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122
의안번호 22111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6-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6,19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19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30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2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개정안

의안 2211122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3개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53조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53조

    제2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습득공고를 하는 유실물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