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 전입 비중은 2021년 기준 48.0%로 2011년에 비해 16.3%p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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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118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