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연간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 전입 비중은 2021년 기준 48.0%로 2011년에 비해 16.3%p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비수도권 청년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