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8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 불과한 100억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원을 통해 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9소관위 상정 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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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7조
(국고 부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20 시행, 법률 제20584호)
국고 부담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개정안
의안 2211334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