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은 어업환경 악화 및 고령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척하는 한계 어업인의 생활지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해당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7-2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1365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 설〉
제104조의36(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을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