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1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산출된 취득세에서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또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대구 서구, 경남 합천, 전남 곡성, 강원 고성 등)을 중심으로 2024년 현재 전년 대비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안정적 주거환경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음. 이에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출산율 제고 및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출산ㆍ육아 가구의 주택 실수요에 대한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5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