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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404
의안번호 2211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6,0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0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1
    소관위 상정 2025-09-08
    소위 회부 2025-09-08
    소위 상정 2025-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04
〈신 설〉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① 정부는 국가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이하 “재정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목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고용보험기금 나. 국민연금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채무(이하 “국가채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91조제2항 각 호의 금전채무.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채무는 제외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3. 적자성채무(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및 제89조에 따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4건 · 최근 2025-09-2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04
〈신 설〉
제86조의3(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이행계획서의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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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6조의2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편성 중인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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