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하여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증하여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전체 국가채무의 6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주요 해외 국가들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합재정수지 중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국내총생산액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내외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1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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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04〈신 설〉
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① 정부는 국가의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이하 “재정준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합재정수지에서 다음 각 목의 기금의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고용보험기금
나. 국민연금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채무(이하 “국가채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91조제2항 각 호의 금전채무.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채무는 제외한다.
나.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이 확정된 금전채무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다만,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한다.
3. 적자성채무(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국가채무의 100분의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2조 및 제89조에 따른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04〈신 설〉
제86조의3(재정준칙 미준수에 따른 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담은 재정준칙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준칙 이행계획서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이행계획서의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