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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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8조

(등록거부)8개 변경

현행

등록거부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2014.5.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1468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7.12.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2014.5.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신 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헌법재판소장 4. 헌법재판관 5. 검찰총장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8조제2항 → 제8조제3항 —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3항 → 제8조제4항 —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4항 → 제8조제5항 —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8조

(등록취소)1개 변경

현행

등록취소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1468
제18조(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신 설〉
5.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직에 임명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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