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