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등 일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거주민의 정주, 출퇴근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거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7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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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05
〈신 설〉
제38조의4(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가재정법 제85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6, 2020.3.31>

개정안

의안 2211505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8조의4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6, 2020.3.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3ㆍ제38조의4”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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