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채무 감축을 목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국민의 기부금, 국가의 지원금 중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ㆍ관리하도록 하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등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7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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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09〈신 설〉
제92조의2(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한다.
②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단체를 포함한다)이 기부하는 기부금
2.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령 대상인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③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2. 국가보증채무의 이행
3. 그 밖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채무감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에 기부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위한 기부금 접수 현황을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때에는 기부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