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국가채무감축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한다. ②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채무감축을 위하여 국민(단체를 포함한다)이 기부하는 기부금 2. 국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 중 사용처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지원금의 수령 대상인 국민이 국가채무 감축을 위하여 사전에 기부를 신청한 지원금 ③ 국가채무감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2. 국가보증채무의 이행 3. 그 밖에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국가채무감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에 기부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위한 기부금 접수 현황을 분기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자가 원하는 때에는 기부자의 이름, 소속 등 인적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감축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