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1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Merger and Acquisition, M▒A)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 기업결합 신고제의 원형은 1997년 시행된 공정거래법에서 유래하여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 및 민간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관하여서는 입법적 공백이 나타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남. 한편, 2022년부터 시행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ion Venture Capital, CVC) 제도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지나친 규제가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안 제9조제1항) 1) 현행 기업결합 관련 기준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총액이 아무리 적어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이 되고, 매출액이 적더라도 자산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현행법이 적용되지만,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충분히 커도 모두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양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2) 현행 신고제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3천억원 이상인 기업(피인수 기업은 3백억원 이상)은 사후신고를,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천억원 기준은 2017년, 2조원 기준은 1997년부터 적용되어 온 바,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허가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3) 이에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계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규모회사로 규정하여 해당 기준 금액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함. 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 변경 및 거래대금의 규제환산매출액 간주(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결합 후 최종기업”을 통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 규정은 “결합 전 개별 회사”의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을 규율할 수 없는 상황임. 2) 더불어 회계장부상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귀결되어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상황임. 3) 이에 둘 이상의 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각각 5백억원 이상이고, 합산하여 5조원 이상일 경우 이들 회사가 서로에 대하여 또는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할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 제외(안 제11조제6항제1호). 1) 기업결합의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과 달리 한번 기업결합이 성립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3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 유형의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 사전신고가 아닌 사후신고로 규율하여 사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기업결합 유형 중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은 사전신고대상으로,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은 사후신고대상으로 각각 재정비함. 라.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 완화(안 제20조제3항제4호). 1)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소유하려면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하고, 해당 벤처투자회사 등은 벤처투자조합(펀드)을 설립할 때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자기 지분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그러나 펀드 설립 시 운용사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출자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이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활발한 투자 활동과 다양한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의 집적 효과 극대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3)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펀드 지분율을 규제하려는 목적은 투자회사가 벤처투자를 빙자하여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회사가 방만한 펀드 운용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함이나, 현행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의해 관련 펀드를 통한 계열사 등 우회 지원은 이미 불가능하고, 투자회사의 펀드 미참여는 다른 투자자에게 펀드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펀드 자체가 미성립될 가능성이 큼. 4) 이에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1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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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24.2.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개정안

의안 2211556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24.2.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를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의 2분의 1(이하 “규제환산매출액”이라 한다)이 5조원 이상인 회사”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기업결합의 신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4.1.9, 2024.2.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556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6.20, 2024.1.9, 2024.2.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규제환산매출액이 각 5백억원 이상이고 규제환산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5조원 이상인 둘 이상의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가 서로 또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별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규제환산매출액이 5백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출자받는 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규제환산매출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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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전면교체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을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을 “제외한다)”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개정안

의안 2211556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0>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0조제3항제4호가목을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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