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전환ㆍ운영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과 운영비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