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의 추론ㆍ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포함)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를 하거나 운영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위한 세액 공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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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36〈신 설〉
제24조의2(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전환ㆍ운영하기 위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또는 전력비, 유지보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비”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금액과 운영비의 100분의 7(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