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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674
의안번호 2211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5,48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48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2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674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12.31>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9.12.31>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31>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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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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