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유지 또는 상실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헌법보호의 취지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정당과의 관계 이전에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곧바로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있는데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 대법원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나,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판결).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법리상 인정되고 있으므로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탈당ㆍ제명 등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라도 그 이탈 시점이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인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상실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