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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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11의 제목 중 “기회발전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8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의11에 제121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18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186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18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