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9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들은 관행적인 단기근로계약의 반복,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투명한 고용승계로 인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한편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으로 작성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인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ㆍ미화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978〈신 설〉
제23조의2(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용역 제공 근로자의 보호) ①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의 변경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업 이전에 따라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된다.
② 제1항의 변경된 수급 사업체가 종전 수급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