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용역 제공 근로자의 보호) ①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급 사업체의 변경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업 이전에 따라 변경된 수급 사업체에 승계된다. ② 제1항의 변경된 수급 사업체가 종전 수급 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승계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