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7
    소관위 상정 2025-12-10
    소관위 처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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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004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손해배상책임)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위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2.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법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행위자의 재산상태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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