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07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8
    소관위 상정 2025-11-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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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저작물의 예시 등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개정안

의안 221204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신 설〉
10. 언론저작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말하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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