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6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ㆍ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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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5)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2064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5. 가상자산의 매각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 및 제4호”를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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