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의4(노선버스 운송사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해당 노선버스 운송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라.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의2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 전액을 환급일로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합 또는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제6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환급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미지급환급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 × [지급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미지급환급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