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1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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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01 시행, 법률 제20754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4.12.31>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20.1.15>
개정안
의안 2212084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4.12.31>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1.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삭제 <2020.1.15>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④ 삭제 <2020.1.15>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