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8
    소관위 상정 2026-07-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3개 변경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183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주주 및 근로자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82조의3 제1항 중 “회사 및 주주”를 “회사, 주주 및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총주주의 이익”을 “총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을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총주주의 이익”을 “총주주,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을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