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0소관위 상정 2025-12-1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12232- 이동제59조의3제2항 → 제59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3항 → 제59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4항 → 제59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5항 → 제59조의3제7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9조의3제6항 → 제59조의3제8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59조의3의 제목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