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25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6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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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개정안
의안 2212357- 이동제49조의9제2항 → 제49조의9제3항 — 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9조의9제3항 → 제49조의9제4항 — 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9조의9제4항 → 제49조의9제5항 — 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4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