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8-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7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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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개정안
의안 22123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1항제3호 중 “지적측량을 하지”를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지”로 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호)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개정안
의안 22123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1항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를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