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3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8-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자(지적측량업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동법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적측량 업무는 측량의 통일성 및 획일성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지적측량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관리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지적기술자에 대한 지적측량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의 정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7
    소관위 상정 2025-11-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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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7, 2018.8.14, 2020.2.1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개정안

의안 2212389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7, 2018.8.14, 2020.2.1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제1항제3호 중 “지적측량을 하지”를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지”로 한다.검수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21 시행, 법률 제20341)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2389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를 “지적측량 및 자료관리를 하여야 하며”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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