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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403
의안번호 22124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9,33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가들은 국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사업별 또는 직종별/업종별/단체협약 등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실제 독일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기반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법정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되지만,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우선 적용되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는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낮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허용하는 ‘상향식’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33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28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5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12403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이하 “업종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동제4조제2항 → 제4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2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삭제제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403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으로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조제1항 전단 중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권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결정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