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28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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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2423- 이동제4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42조제1항 —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1242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중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를 “재판이”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개정안
의안 2212423- 이동제59조의3제6항 → 제59조의3제8항 — 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59조의3제6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대법원규칙으로”를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법원규칙으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