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