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5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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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548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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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6조 중 “10年 以下”를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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