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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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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25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8-2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9,08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 기능 및 징계권 행사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이라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현행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고 범죄에 대하여 84%가량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96% 정도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대부분의 무고죄가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무고가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등 부작용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무고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무고죄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무고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8-2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08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1
    소관위 상정 2026-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56조

(무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08 시행, 법률 제20908호)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2548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문구 변경제156조 중 “10年 以下”를 “1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병기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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