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0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8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