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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2654
의안번호 22126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8,25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안 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5-09-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25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215호, 2025-12-23)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 공포
    공포 2025-12-23
  •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이동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정의)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1조제1항제17호 중 “제69조”를 “제69조 또는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6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72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72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73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5장제3절제1관(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제5장제3절제2관(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전면교체제6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6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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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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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전면교체제8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0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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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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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84조의 제목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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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9건
    1.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1215호 (2025-12-23)

    • 2026-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61조, 제63조,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7조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