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이중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안 제41조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신설 및 제74조, 제75조, 제77조 및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1)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2)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함. 3)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4)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5)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6)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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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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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정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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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1조제1항제17호 중 “제69조”를 “제69조 또는 제73조의5”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

(납세의무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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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장제2절의 제목 “추가세액의 계산”을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6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제72조 앞의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제72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73조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5장제3절제1관(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제5장제3절제2관(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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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6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신설제6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최소적용제외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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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의 규정에도”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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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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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7조제1항제1호 중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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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적용면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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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8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0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으로, “추가세액”을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1조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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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를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로, “제67조제2항”을 “제67조제2항(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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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84조의 제목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및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세지”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세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5조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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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6항 단서, 제8항 및 제9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각각 “추가세액배분액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