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