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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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배분비율                      ───  ────          ───  ────          ││                                B       100               D       100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