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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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B - C)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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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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