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B - C)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