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구성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 중 조세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도금액,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