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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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51
〈신 설〉
제9조의2(배당 회피형 비용 이전에 대한 배당 간주)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높은 경우 그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거래가격에 대하여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51
〈신 설〉
제16조의2(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시의무) 온라인 플랫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의 명칭, 소재지 및 특수관계의 내용 2. 거래의 유형 3. 거래금액 및 그 산정 기준 4.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5.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 또는 정상가격 산정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51
〈신 설〉
제3절의3 디지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특례 제34조의3(디지털서비스 제공에 관한 과세특례) ① 온라인 플랫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에게 온라인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계산, 법인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에 제3절의3(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51
〈신 설〉
제87조의2(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조의2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자료 공시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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