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국내에서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배당이 아닌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자금 이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과세를 회피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처럼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중이며 캐나다 등은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서비스세(DST)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16조의2, 제34조의3 및 제8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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