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