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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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추가세액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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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