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