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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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