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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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본조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