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8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