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 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 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 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