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좌번호, 계좌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