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8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