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법 제61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본점(이하 이 장에서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표준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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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순손익 = A - B                                                                 │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 │
│속되는 수익                                                                           │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 │
│동에 귀속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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