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8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