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1.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

2.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또는 제5호에 따라 피지배외국법인인 투시과세기업에 배분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혼성기업(해당 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면서 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

3의2. 역혼성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역혼성기업에 배분

4. 사업연도 중에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다른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등에 배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배분. 다만, 나목의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하여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