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① 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국내원천결손[국외원천소득(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피지배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영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역혼성기업 또는 영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성기업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그 결손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과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내원천결손 및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상계할 수 있는 국내원천결손이 구성기업에 있을 것

3.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상계로 인해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은 그 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할 것

②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3.21>

1.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세법상 이월공제되는 금액

2. 국내원천결손 금액(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 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지만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된 국내원천결손 금액만큼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을 국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과 상계되는 국내원천결손 금액에 대해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