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