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2]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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